투잡 4대보험 이중가입 계산기 — 두 직장 다니면 보험료·세금이 얼마나 느나

본업 외에 다른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 곳 모두 가입되고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직장의 월 보수를 넣으면 사업장별 4대보험 근로자 부담과 원천징수 소득세, 부업 때문에 늘어나는 월 공제액, 그리고 연말정산·5월 합산 신고 때 추가로 내

사업소득이면 “부업 월 보수”에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넣으세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0

두 직장 합산 월 실수령액 (예상)

부업으로 늘어난 월 공제 (보험료+세금): ₩0 → 부업 보수 ₩0 중 실제 손에 남는 돈 ₩0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 국민연금 상한 안분: –

본업 공제

국민연금 ₩0 · 건강 ₩0 · 장기요양 ₩0 · 고용 ₩0 · 소득세+지방세 ₩0 → 실수령 ₩0

부업 공제

국민연금 ₩0 · 건강 ₩0 · 장기요양 ₩0 · 고용 ₩0 · 소득세+지방세 ₩0 → 실수령 ₩0

연말정산·5월 합산 신고 시 추가 소득세 (연, 지방세 포함): ₩0

2026년 기준.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 모두 가입하며 기준소득월액 합이 상한(659만 원)을 넘으면 보수 비율로 안분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은 사업장마다 각각 부과, 고용보험은 월 보수가 많은 한 곳에서만 가입합니다. 소득세는 각 사업장이 따로 원천징수(연말정산 방식 ÷ 12 근사)하고, 다음 해 합산 신고 때 누진세율 차이만큼 더 냅니다. 사업소득 부업은 3.3% 원천징수만 되고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습니다.

갱신일: 2026-10-01 (2026년 기준)

본업 외에 다른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 곳 모두 가입되고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직장의 월 보수를 넣으면 사업장별 4대보험 근로자 부담과 원천징수 소득세, 부업 때문에 늘어나는 월 공제액, 그리고 연말정산·5월 합산 신고 때 추가로 내는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부업이 3.3% 사업소득이거나 4대보험 미가입인 경우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

  1. 본업 월 보수(세전)와 부양가족 수를 넣습니다.
  2. 부업 월 보수와 형태를 고릅니다. 두 곳 모두 근로계약이면 "4대보험 가입 근로자", 프리랜서·배달처럼 3.3%를 떼면 "3.3% 사업소득", 주 15시간 미만·일용직처럼 보험 가입이 안 되면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3. 사업소득이면 부업 월 보수에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넣습니다.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소득금액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계산식

  • 국민연금: 두 사업장 모두 가입.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보수 천원 미만 절사, 하한 41만 원)의 합이 상한 659만 원 이하면 각각 × 4.75%, 초과하면 상한 659만 원을 보수 비율로 나눠 각 사업장에 배분한 뒤 × 4.75%
  • 건강보험: 사업장별로 각각 보수 × 7.19% ÷ 2,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보수 × 0.9%. 다른 사업장은 0
  • 소득세: 사업장별로 따로 원천징수(연말정산 방식 ÷ 12 근사, 부업은 본인만 기본공제), 지방소득세 10%
  • 합산 추가 소득세(연) = 두 보수를 합친 연간 결정세액 − 사업장별 원천징수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
  • 3.3% 사업소득: 보험료 없음, 소득세 3.3%.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 ÷ 12) × 7.19%의 소득월액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
  • 부업으로 늘어난 월 공제 = (본업 + 부업 공제 합계) − 본업만 있을 때 공제

계산 예시

본업 월 300만 원, 부업 월 100만 원(둘 다 근로자)이면 본업에서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소득세·지방세 98,700원을 떼고 2,609,780원, 부업에서 국민연금 47,500원, 건강보험 35,950원, 장기요양 4,720원을 떼고 911,830원을 받아 합계 3,521,610원입니다. 부업 소득세는 소액이라 0원이지만, 연말정산 때 두 급여를 합치면 15% 구간에 걸리면서 연 약 162만 원(지방세 포함)을 추가로 냅니다.

본업 500만 원, 부업 300만 원이면 기준소득월액 합 800만 원이 상한 659만 원을 넘어 5:3으로 나눠 본업 411만 8천 원, 부업 247만 2천 원에 4.75%를 적용합니다. 부업이 월 300만 원짜리 3.3% 사업소득이면 보험료 대신 연 3,600만 원 중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월 약 10만 8천 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업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하면 본업 회사가 알게 되나요?

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따로 부과되어 직접 통보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되므로 부업 보수가 본업보다 많아지면 고용보험 자격이 부업 쪽으로 옮겨가 본업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때 두 회사 급여를 합산 신고하려면 한쪽 회사에 다른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거나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업 소득세가 0원인데 왜 나중에 세금이 늘어나나요?

각 회사는 자기가 주는 급여만 보고 원천징수하므로 부업 급여 100만 원은 공제만으로 세금이 0이 됩니다. 하지만 두 급여를 합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므로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에서 그 차이를 한 번에 냅니다. 미리 매달 나눠 내는 셈으로 저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3% 프리랜서 부업이 보험료 면에서 유리한가요?

월 보수가 같다면 4대보험 근로자보다 공제가 적습니다(3.3%만). 다만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붙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지 않으며, 고용보험·산재보험·퇴직금 보호도 없습니다. 실수령만이 아니라 보장까지 고려해 선택하세요.

주의사항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가 아닌 연말정산 방식 근사치라 급여명세서와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절사 방식에 따라 ±10원 차이가 납니다.
  • 부업이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미가입"으로 보세요.
  • 수치 근거: 국민연금공단(둘 이상 사업장 가입·상한 안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사업장별 보수월액), 고용보험법 제18조·시행규칙 제14조(한 사업장 피보험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