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을 넣으면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휴게시간을 뺀 실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단기·초단시간은 예외 있음). 배달 라이더처럼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3.3%만 떼고 주휴수당·4대보험이 없습니다.
₩0
월 실수령액 (예상)
⚠ 환산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낮습니다
환산 시급: ₩0 · 월 근로시간(주휴 포함): 0시간
월 세전 급여: ₩0 (주휴수당 ₩0 포함)
국민연금: ₩0 · 건강보험: ₩0 · 장기요양: ₩0 · 고용보험: ₩0
소득세: ₩0 · 지방소득세: ₩0
공제 합계: ₩0
연 실수령 (×12): ₩0
2026년 기준. 월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 → 209시간, 고용노동부 방식). 4대보험은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이고, 소득세는 연말정산 방식(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국민연금 공제 후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 유리한 쪽, 근로소득세액공제)으로 연간 세액을 구해 12로 나눈 근사치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간이세액표 금액과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야간수당·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갱신일: 2026-10-01 (2026년 기준, 최저임금 10,320원)
시급 1만 원짜리 알바를 주 5일 하면 한 달에 얼마가 통장에 들어올까요. 이 계산기는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구하고,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월급을 넣으면 시급으로 환산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이상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
- "시급 → 월급" 모드에서 시급, 하루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근로일수를 넣습니다.
- 공제 방식을 고릅니다. 사업장에 4대보험으로 가입된 알바·직원은 "4대보험 가입 근로자", 배달 라이더나 프리랜서처럼 3.3%를 떼고 받으면 "3.3% 사업소득", 세전 금액만 보려면 "공제 없음"입니다.
-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해 넣습니다(혼자면 1). 소득세 계산에만 영향을 줍니다.
- 근로계약서의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려면 "월급 → 시급" 모드로 바꿔 월급을 넣습니다.
계산식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미만이면 0
- 월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반올림 (주 40시간 → 209시간)
- 월 세전 급여 = 시급 × 월 근로시간,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 365 ÷ 7 ÷ 12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월급 천원 미만 절사, 41만~659만 원 범위) × 4.75%
- 건강보험 = 월급 × 7.19% ÷ 2 (월 보험료 하한 20,160원·상한 9,183,480원의 절반),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월급 × 0.9%
- 소득세 = 연말정산 방식으로 연간 세액을 구해 12로 나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150만 원 × 부양가족) − 국민연금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근로소득세액공제, 여기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중 유리한 쪽 적용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각 항목 10원 미만 절사
- 3.3% 사업소득 모드: 주휴수당·4대보험 없음,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주휴 8시간이 붙어 월 209시간, 세전 2,156,880원(고용노동부 고시 월 환산액과 같음)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02,410원, 건강보험 77,530원, 장기요양 10,180원, 고용보험 19,410원이고 소득세 20,780원, 지방소득세 2,070원을 더한 공제 합계는 232,380원, 실수령은 약 1,924,500원입니다.
같은 시급으로 하루 4시간 주 5일(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이 붙어 월 104시간, 세전 1,073,280원이고 소득세는 0원입니다. 주 12시간처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배달 라이더로 같은 시간을 일하고 3.3%를 떼면 주휴수당이 없어 월 174시간 1,795,680원에서 59,250원을 뗀 1,736,430원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 40시간 미만이면 40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하고, 주 40시간 이상이면 하루치(8시간분)를 받습니다. 4주 평균으로 15시간을 판단하므로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평균을 내서 보세요.
계산된 소득세가 급여명세서와 다른데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이고,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연간 세액을 구해 12로 나눈 근사치입니다. 보통 수천 원 안에서 차이가 나며, 어느 쪽이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10원 단위 절사 차이만 납니다.
배달·프리랜서인데 4대보험을 안 떼요. 괜찮은 건가요?
사업소득(3.3%)으로 계약하면 근로자가 아니라서 주휴수당·4대보험·퇴직금이 없는 대신 원천징수만 됩니다.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는 근로자인데 3.3%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노동청에 근로자성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 계산기에서 공제 방식을 바꿔 비교해 보세요.
주의사항
-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한도),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상여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으면 실제 실수령은 계산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월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없음"이나 사업장 안내에 따라 보세요.
- 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659만 원·41만 원으로 바뀌었고, 2027년에는 고용보험 요율이 1.0%로 오를 예정입니다. 수치 근거는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발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