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종합소득세 간이 계산기 — 5월에 얼마를 더 내나

직장을 다니면서 블로그·프리랜서·강연으로 부수입이 생기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본업 총급여와 부업 수입을 넣으면 부업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 5월에 추가로 낼(또는 돌려받을) 예상 금액, 기타소득이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한지까지 간단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입니다. 직장이 없으면 0을 넣으세요.

장부 없이 신고하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홈택스의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인적용역(작가·강사·디자이너 등)은 대체로 60~70% 범위입니다. 본인 업종 코드의 경비율로 바꿔 넣으세요. (추정)

₩0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 예상 (지방소득세 포함)

부업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 (연, 지방세 포함): ₩0 · 부업 수입 대비 0%

적용 방식: 종합과세

종합소득금액: ₩0 (근로 ₩0 + 부업 ₩0)

과세표준: ₩0 · 산출세액: ₩0

결정세액 (소득세): ₩0 · 기납부세액: ₩0

2026년 기준 간이 계산.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부업 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소득공제는 기본공제(150만 원 × 부양가족)와 국민연금(총급여 기준 추정)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또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중 유리한 쪽)만 반영합니다. 기납부세액 = 회사 연말정산 결정세액(추정) + 부업 원천징수 소득세. 신용카드·의료비·연금저축 등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으므로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갱신일: 2026-10-01 (2026년 기준)

직장을 다니면서 블로그·프리랜서·강연으로 부수입이 생기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본업 총급여와 부업 수입을 넣으면 부업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 5월에 추가로 낼(또는 돌려받을) 예상 금액, 기타소득이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한지까지 간단히 계산합니다.

사용법

  1. 본업 연 총급여(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를 넣습니다. 직장이 없으면 0.
  2. 부업 소득 구분을 고릅니다. 3.3%를 떼고 받는 계속적인 일은 사업소득, 8.8%를 떼는 일시적 강연·원고는 기타소득입니다.
  3. 부업 연 수입금액(세전)을 넣습니다. 사업소득이면 필요경비율도 넣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 코드의 단순경비율을 확인해 넣으세요.

계산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 수입 × (1 − 필요경비율) / 기타소득: 수입 × 40% (필요경비 60% 인정)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부업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기본공제(150만 원 × 부양가족)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총급여 기준 추정) [−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 비율만큼) −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3만 원, 근로소득 없으면 7만 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중복 불가라 유리한 쪽을 적용
  • 부업으로 늘어나는 세금 = 합산 결정세액 − 근로소득만의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10% 포함
  • 5월 추가 납부 = 합산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회사 연말정산 결정세액 + 부업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음수면 환급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원천징수 20%로 종결)와 종합과세 중 세금이 적은 쪽을 표시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본인 1명), 사업소득 부업 수입 1,000만 원, 경비율 60%면 부업 소득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만일 때 과세표준은 15% 구간이므로 부업 400만 원에 15%가 붙어 소득세 60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66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3%(30만 원)를 빼면 5월에 약 33만 원을 추가 납부합니다. 부업 수입 대비 실효세율은 6.6%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기타소득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8.8%로 88만 원이 미리 떼였는데 늘어나는 세금은 66만 원이라 오히려 22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총급여 1억 원인 사람이 기타소득 500만 원(소득금액 200만 원)을 받으면 종합과세 시 35% 구간이라 분리과세(20%)가 유리하므로 계산기가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추가 납부는 0원으로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부업이 알려지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 커져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가 부과되거나, 두 직장 모두 4대보험 근로자로 가입하면 회사가 알 수 있는 경로가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잡 4대보험 이중가입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단순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업종 코드로 검색합니다. 5월 신고 안내문(모두채움)에 본인 업종 코드와 경비율이 적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기장을 해야 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왜 실제 신고 금액과 다르나요?

이 계산기는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월세 등 다른 공제를 넣지 않고 기본공제·국민연금·보험료(또는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합니다. 공제가 많을수록 실제 세금은 더 적습니다. 또한 회사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추정치로 쓰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실제 결정세액을 알고 있다면 그 차이만큼 조정해서 보세요.

주의사항

  •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 부업 수입이 연 7,500만 원 이상(인적용역 기준) 등 일정 규모를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복식부기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수치 근거: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안내, 기타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 안내(2026-10-0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