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입니다. 직장이 없으면 0을 넣으세요.
장부 없이 신고하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홈택스의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인적용역(작가·강사·디자이너 등)은 대체로 60~70% 범위입니다. 본인 업종 코드의 경비율로 바꿔 넣으세요. (추정)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가 자동 인정되고, 연 기타소득금액(수입의 40%)이 3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를 고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0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 예상 (지방소득세 포함)
부업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 (연, 지방세 포함): ₩0 · 부업 수입 대비 0%
적용 방식: 종합과세
종합소득금액: ₩0 (근로 ₩0 + 부업 ₩0)
과세표준: ₩0 · 산출세액: ₩0
결정세액 (소득세): ₩0 · 기납부세액: ₩0
2026년 기준 간이 계산.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부업 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소득공제는 기본공제(150만 원 × 부양가족)와 국민연금(총급여 기준 추정)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또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중 유리한 쪽)만 반영합니다. 기납부세액 = 회사 연말정산 결정세액(추정) + 부업 원천징수 소득세. 신용카드·의료비·연금저축 등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으므로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갱신일: 2026-10-01 (2026년 기준)
직장을 다니면서 블로그·프리랜서·강연으로 부수입이 생기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본업 총급여와 부업 수입을 넣으면 부업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 5월에 추가로 낼(또는 돌려받을) 예상 금액, 기타소득이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한지까지 간단히 계산합니다.
사용법
- 본업 연 총급여(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를 넣습니다. 직장이 없으면 0.
- 부업 소득 구분을 고릅니다. 3.3%를 떼고 받는 계속적인 일은 사업소득, 8.8%를 떼는 일시적 강연·원고는 기타소득입니다.
- 부업 연 수입금액(세전)을 넣습니다. 사업소득이면 필요경비율도 넣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 코드의 단순경비율을 확인해 넣으세요.
계산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 수입 × (1 − 필요경비율) / 기타소득: 수입 × 40% (필요경비 60% 인정)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부업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기본공제(150만 원 × 부양가족)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총급여 기준 추정) [−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 비율만큼) −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3만 원, 근로소득 없으면 7만 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중복 불가라 유리한 쪽을 적용
- 부업으로 늘어나는 세금 = 합산 결정세액 − 근로소득만의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10% 포함
- 5월 추가 납부 = 합산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회사 연말정산 결정세액 + 부업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음수면 환급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원천징수 20%로 종결)와 종합과세 중 세금이 적은 쪽을 표시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본인 1명), 사업소득 부업 수입 1,000만 원, 경비율 60%면 부업 소득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만일 때 과세표준은 15% 구간이므로 부업 400만 원에 15%가 붙어 소득세 60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66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3%(30만 원)를 빼면 5월에 약 33만 원을 추가 납부합니다. 부업 수입 대비 실효세율은 6.6%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기타소득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8.8%로 88만 원이 미리 떼였는데 늘어나는 세금은 66만 원이라 오히려 22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총급여 1억 원인 사람이 기타소득 500만 원(소득금액 200만 원)을 받으면 종합과세 시 35% 구간이라 분리과세(20%)가 유리하므로 계산기가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추가 납부는 0원으로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부업이 알려지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 커져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가 부과되거나, 두 직장 모두 4대보험 근로자로 가입하면 회사가 알 수 있는 경로가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잡 4대보험 이중가입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단순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업종 코드로 검색합니다. 5월 신고 안내문(모두채움)에 본인 업종 코드와 경비율이 적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기장을 해야 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왜 실제 신고 금액과 다르나요?
이 계산기는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월세 등 다른 공제를 넣지 않고 기본공제·국민연금·보험료(또는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합니다. 공제가 많을수록 실제 세금은 더 적습니다. 또한 회사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추정치로 쓰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실제 결정세액을 알고 있다면 그 차이만큼 조정해서 보세요.
주의사항
-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 부업 수입이 연 7,500만 원 이상(인적용역 기준) 등 일정 규모를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복식부기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수치 근거: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안내, 기타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 안내(2026-10-01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