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방법 — 홈택스 순서와 제출 전 확인 5가지

갱신일: 2026-10-28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옵니다. 그중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국세청이 수입·경비·세액을 미리 계산해 둔 신고서를 확인하고 제출만 하면 됩니다. 처음 해보는 사람도 10분이면 끝나는데, 몇 군데에서 실수하면 환급을 덜 받거나 나중에 가산세를 냅니다. 이 글은 모두채움 신고의 대상, 순서, 확인할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신고 전에 대략 얼마를 돌려받을지 궁금하면 부업 종합소득세 간이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1. 모두채움 대상인지 확인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이 가진 자료만으로 세액 계산이 끝나는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3.3%를 떼고 받은 사업소득만 있고,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소규모 프리랜서
  • 근로소득과 함께 소액의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일부
  • 종교인소득, 연금소득 일부

안내문 우측 상단이나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 화면에 신고 유형이 표시됩니다. 유형이 모두채움이 아니라면 일반 신고(직접 입력)로 해야 합니다. 정확한 대상 기준은 해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므로 본인 안내문의 유형을 기준으로 보세요.

2. 신고 순서 (홈택스 PC 기준)

  1.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순서로 됩니다.
  2. 신고 메뉴 진입: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정기신고)" 같은 이름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메뉴명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므로 홈택스 첫 화면의 5월 신고 배너를 누르는 게 가장 빠릅니다.
  3. 신고서 불러오기: 국세청이 채워 둔 신고서가 열립니다. 수입금액, 업종 코드,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기납부세액(미리 뗀 3%), 납부 또는 환급 예정액이 보입니다.
  4. 내용 확인: 아래 3번 항목을 하나씩 점검합니다.
  5. 환급 계좌 입력: 환급 대상이면 본인 명의 계좌를 넣습니다. 이걸 빠뜨리면 환급이 늦어집니다.
  6. 제출: 제출 후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이어서 위택스로 넘어가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화면 안내를 끝까지 따라가세요.

신고 기간은 5월 1일~31일이고, 환급금은 보통 6월 말 전후로 들어옵니다.

3.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할 다섯 가지

  • 수입금액이 실제와 같은가: 지급처가 낸 지급명세서 기준이라 빠지거나 중복된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대조하세요. 다르면 모두채움이 아니라 일반 신고로 수정해야 합니다.
  • 업종 코드: 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강의"라도 학원 강사와 일반 강사 코드가 다르고 경비율도 다릅니다. 실제 하는 일과 맞는지 보세요.
  • 부양가족 공제: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본인 기본공제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부모·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넣어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 수정 입력이 필요합니다.
  • 다른 소득 누락: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데 안내문에 빠져 있으면 합산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기납부세액: 미리 뗀 3%가 전부 반영됐는지 지급명세서 합계와 비교합니다.

4. 이런 경우는 모두채움보다 일반 신고가 유리

  •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경비보다 많은 경우(장비 구입, 작업실 임대 등). 간편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하면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기부금처럼 추가로 받을 공제가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있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는 경우. 고소득 직장인은 분리과세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기타소득 8.8% vs 사업소득 3.3% 글을 참고하세요.

5. 신고를 놓쳤다면

5월 31일을 넘기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이면 가산세 없이 환급받을 수 있고(환급 청구는 5년 이내), 납부 대상이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이미 신고했는데 틀린 걸 발견하면 경정청구(세금을 더 냈을 때)나 수정신고(덜 냈을 때)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안내문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보내는 것이라, 받지 못해도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조회하면 본인의 신고 유형과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0원으로 나와요

소득금액이 크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미리 낸 세금과 결정세액이 비슷하면 0원이 나옵니다. 부양가족 공제나 실제 경비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무서에 가지 않고 끝낼 수 있나요?

모두채움 대상은 홈택스나 손택스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인증이 어렵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고, 5월에는 세무서에 신고 도움 창구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신고 흐름 안내이며, 메뉴 이름과 대상 기준은 해마다 국세청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