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휴수당까지 넣은 월급 계산법

갱신일: 2026-10-01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10,030원)보다 290원, 2.9% 올랐고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에 고시했습니다. 알바를 구하거나 사람을 쓰는 입장이라면 "시급 × 시간"만으로는 월급이 안 나옵니다.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이 글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월급 환산 공식, 그리고 4대보험을 떼면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숫자를 직접 넣어 보려면 시급→월급 실수령 계산기를 쓰세요.

1.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어떻게 나오나

고용노동부 고시의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 1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1년은 52.14주(365 ÷ 7)이고, 한 달은 4.345주(52.14 ÷ 12)
  • 48 × 4.345 = 208.57 → 반올림해 209시간

즉 월급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주휴일 8시간분이 매주 포함됩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급에서 약 36만 원이 주휴수당입니다.

2.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주 평균으로 판단)
  2.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계산은 주 40시간 미만이면 비례해서 줍니다.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주 12시간처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3. 시간대별 월급 표 (2026년, 세전)

근무 형태주 소정근로주휴월 시간월급
하루 8시간 × 5일40시간8시간209시간2,156,880원
하루 6시간 × 5일30시간6시간156시간1,609,920원
하루 4시간 × 5일20시간4시간104시간1,073,280원
하루 5시간 × 3일15시간3시간78시간804,960원
하루 3시간 × 4일12시간없음52시간536,640원

월 시간은 (주 소정근로 + 주휴) × 4.345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소수점 처리가 달라 1~2시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을 떼면 얼마가 남나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 건강보험 3.595%(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월급 2,156,880원이면 4대보험으로 약 20만 9천 원, 소득세·지방소득세로 약 2만 3천 원이 빠져 실수령은 약 192만 원입니다. 월 107만 원(주 20시간)이면 소득세는 0원이고 4대보험만 약 10만 4천 원 빠집니다.

5.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제로 계약했다면 역산해 봅니다. 월급 ÷ 월 시간(주휴 포함) ≥ 10,320원이면 적법합니다. 주 40시간 계약에 월급 200만 원이면 시급 환산 9,569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계산기의 "월급 → 시급" 모드에 넣으면 바로 판정이 나옵니다.

주의할 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과 안 되는 돈입니다. 기본급과 매월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식대는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지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주휴수당 자체는 최저임금 계산에서 빼고 비교합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까지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업종(편의점·배달·청소 등)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면?

"시급 11,000원에 주휴 포함"처럼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포함된 시급을 1.2로 나눈 금액(주 40시간 기준)이 실제 시급이고, 그 값이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1,000 ÷ 1.2 = 9,167원이라 위 예시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배달 라이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배달 플랫폼과 사업소득(3.3%) 계약을 맺은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주휴수당·4대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출퇴근과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근로자성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치 근거: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5-08-05), 근로기준법 제55조,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근로복지공단 2026년 요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