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나 견적서에 적힌 세전 금액입니다. 기타소득이면 건당 지급액을 넣으세요(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
통장에 이 금액이 들어오려면 세전 계약 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역산합니다.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은 사업소득(3.3%), 일시적·우발적인 일은 기타소득(8.8%)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지급하는 회사가 정합니다.
₩0
월 실수령액
필요 세전 지급액: ₩0
기타소득금액 (지급액 − 필요경비 60%): ₩0
소득세: ₩0
지방소득세: ₩0
원천징수 합계: ₩0
연 환산 실수령 (×12): ₩0
연 환산 기납부세액 (×12): ₩0
2026년 기준. 사업소득 = 지급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기타소득 = (지급액 − 필요경비 60%)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기타소득금액 건당 5만원 이하(지급액 125,000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 절사. 원천징수는 선납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정해집니다.
갱신일: 2026-09-30 (2026년 기준)
프리랜서 계약서에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통장에는 3.3%가 빠진 금액이 들어옵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3.3%)과 기타소득(8.8%) 두 경우의 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을 계산하고, 반대로 "실수령 300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로 계약해야 하는지"도 역산합니다.
사용법
- "지급액 → 실수령" 모드에서 계약서의 세전 금액을 넣습니다.
- 소득 구분을 고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프리랜서 일은 사업소득(3.3%), 일회성 강연·원고·자문은 기타소득(8.8%)입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는 지급하는 회사가 정하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원하는 실수령액에서 거꾸로 계약 금액을 구하려면 "실수령 → 필요 지급액" 모드로 바꿉니다.
계산식
- 사업소득: 소득세 = 지급액 ×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합계 3.3%)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필요경비 60% = 지급액 × 40%.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지급액 대비 8.8%)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지급액 125,000원 이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
-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역산: 지급액 ≈ 실수령액 ÷ (1 − 0.033), 절사 때문에 실수령이 목표 이상이 되는 최소 금액으로 맞춥니다
계산 예시
월 300만 원 사업소득이면 소득세 90,000원 + 지방소득세 9,000원 = 9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을 받습니다. 1년이면 1,188,000원을 미리 낸 셈이고, 이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234만 5,678원처럼 끝수가 있으면 소득세는 70,370.34원 → 70,370원, 지방소득세는 7,037원 → 7,030원으로 절사되어 실수령 2,268,278원입니다. 기타소득으로 100만 원 강연료를 받으면 기타소득금액 40만 원에 20%인 80,000원 + 지방소득세 8,000원을 떼고 912,000원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으면 세금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내는 선납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소득 전체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확정하고, 미리 낸 3.3%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소득이 적고 경비가 많은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뭐가 유리한가요?
원천징수 시점에는 3.3%가 8.8%보다 덜 떼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자동으로 인정받고,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소득 규모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5월 신고 때 세무사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직장인이 부업으로 프리랜서 수입이 있으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원천징수 자체로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며, 부업 소득이 커지면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영향은 투잡 4대보험 이중가입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계산 결과는 원천징수 단계의 실수령액입니다.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됩니다.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합니다. 한 달에 여러 건을 받으면 각 건마다 따로 계산하세요.
-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에 부가세 10%가 붙고, 원천징수 대신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 수치 근거: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안내,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사업소득 3%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릅니다.
